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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2. 2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주식 판정시점

재일46014-3001 재일46014-3001 재일460143001 19971223 199712 1997 12 23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주식을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같은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비율이 합산되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회에 걸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주식을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양도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같은 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비율이 합산되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회에 걸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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