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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2. 26.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의 주택판정 기준

재일46014-3012 재일46014-3012 재일460143012 19971226 199712 1997 12 26

요지

1세대 1주택 판정함에 있어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판정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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