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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2. 23.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3047 재일46014-3047 재일460143047 19971223 199712 1997 12 23

요지

비상장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함

본문

1.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 세표준에 100분의 10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 나목을 동시에 충족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출자지분)에 해당하거나 또는 같은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을 동시에 충족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출자지분)을 주주(출자자)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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