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2. 29.
양도한 토지의 취득시기
재일46014-3048 재일46014-3048 재일460143048 19971229 199712 1997 12 29
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자산양도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93.12.31.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당해 자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여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됨 이 경우 단순히 양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으로 잔금지급방법이 변경됨으로써 “3회 이상” 또는 “2년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불조건부 양도로 변경되지 아니함
본문
1.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자산양도 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당해 자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전)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하여 첫회부불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이 경우, 단순히 양수자의 자금사정등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으로 잔금지급방법이 변동됨으로써 앞의 ‘3회이상’ 또는 ‘2년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불조건부양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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