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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2. 30.

교환한 부동산을 실가로 신고하는 경우

재일46014-3060 재일46014-3060 재일460143060 19971230 199712 1997 12 30

요지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교환당시의 그 양도 및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교환당시의 그 양도 및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A물건을 교환양도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교환계약서상 거래쌍방이 합의한 가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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