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2. 30.
이주자 택지분양권의 양도
재일46014-3061 재일46014-3061 재일460143061 19971230 199712 1997 12 30
요지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분양권등)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분양권등)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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