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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2. 31.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재일46014-3067 재일46014-3067 재일460143067 19971231 199712 1997 12 31

요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

본문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위 1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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