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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2. 14.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채무불이행으로 경락되는 경우

재일46014-314 재일46014-314 재일46014314 19970214 199702 1997 02 14

요지

명의수탁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후 채무변제 불이행에 따른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부동산의 경락에 의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있음

본문

1. 명의수탁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후 채무변제불이행에 따른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동 부동산의 경락에 의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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