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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2. 18.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시 위치지수 적용기준

재일46014-325 재일46014-325 재일46014325 19970218 199702 1997 02 18

요지

건물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동호 단서의 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1995년에 양도한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물건의 부속토지에 대한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치지수를 적용함

본문

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산정하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동호 단서의 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1995년에 양도한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물건의 부속토지에 대한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치지수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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