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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2. 18.

일시퇴거자의 납세지

재일46014-329 재일46014-329 재일46014329 19970218 199702 1997 02 18

요지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는 것이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는 것이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 납세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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