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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2. 18.

1과세기간내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과 100% 면제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336 재일46014-336 재일46014336 19970218 199702 1997 02 18

요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산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그 외의 자산을 동일한 연도에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전액면제되는 자산의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그 외의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제소득과 누진세율적용대상 자산의 소득을 합산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소득의 합산에 따라 결정된 납부할 세액이 확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산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그 외의 자산을 동일한 연도에 양도한 자가 구 소득세법 제100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전액면제되는 자산의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그 외의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제소득과 누진세율적용대상 자산의 소득을 합산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소득의 합산에 따라 결정된 납부할 세액이 확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적법한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부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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