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재일46014-339 재일46014-339 재일46014339 19970218 199702 1997 02 18
요지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 또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제1996-16호 1996.02.1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
본문
1.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 또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제1996-16호 1996.02.1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2.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양도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예정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05월31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할 수 있는 것임. 3.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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