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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2. 19.

주택의 실제지번과 공부상 지번이 상이할 경우

재일46014-349 재일46014-349 재일46014349 19970219 199702 1997 02 19

요지

당해주택의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의 토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주택과 사실상 경제적실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당해 거주자의 생활근거지로 사용된 사실이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없이 당해 1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실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주택의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의 토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주택과 사실상 경제적실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당해 거주자의 생활근거지로 사용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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