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3. 3.
재건축조합의 대표로 등기된 부동산을 소유자별로 분할하는 경우
재일46014-468 재일46014-468 재일46014468 19970303 199703 1997 03 03
요지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목적으로 그 공동소유자중 1인을 상가 각호의 대표자로 선정하여 당해 재건축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시키므로 인하여 당해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대표자 명의의 건물을 당초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 등기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문의 경우 공동으로 소유한 상가의 각호(토지ㆍ건물)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에 공동소유자 전원이 신탁등기는 하였으나, 동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목적으로 그 공동소유자중 1인을 상가 각호의 대표자로 선정하여 당해 재건축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시키므로 인하여 당해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대표자 명의의 건물을 당초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 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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