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3. 4.
2주택자가 1주택 멸실 후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474 재일46014-474 재일46014474 19970304 199703 1997 03 04
요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한 후 다가구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한함)을 신축하고 그 신축된 다가구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한 후 다가구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한함)을 신축하고 그 신축된 다가구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동법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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