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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3. 5.

비거주자의 방위세 납세의무

재일46014-487 재일46014-487 재일46014487 19970305 199703 1997 03 05

요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 중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990.12.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되기 전의 방위세법 규정에 의한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음

본문

1990.12.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되기 전의 방위세법( 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 중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1994.12.22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규정에 의한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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