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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3. 7.

전세대원이 해외이주 후 동일세대원이 입국하여 거주자가 된 경우

재일46014-506 재일46014-506 재일46014506 19970307 199703 1997 03 07

요지

출국당시 동일세대원중 일부가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됨으로써 당초 요건이 해소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해외 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단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 경우출국당시 동일세대원 중 일부가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됨으로 써 당초 요건이 해소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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