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3. 7.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510 재일46014-510 재일46014510 19970307 199703 1997 03 07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그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함에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그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2.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510 재일46014-510 재일46014510 19970307 199703 1997 03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