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3. 7.
1주택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515 재일46014-515 재일46014515 19970307 199703 1997 03 07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3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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