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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3. 7.

다수필지를 합병후 2필지로 분할하여 2주택신축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516 재일46014-516 재일46014516 19970307 199703 1997 03 07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 주택을 멸실하고 그 주택의 부수토지 및 이와 연접한 소유토지를 합병한 후 두 개의 토지로 분할한 상태에서 그 각각의 토지를 부수토지로 하는 별개의 2주택을 신축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주택의 양도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 주택을 멸실하고 그 주택의 부수 토지 및 이와 연접한 소유 토지를 합병한 후 두 개의 토지로 분할한 상태에서 그 각각의 토지를 부소토지로 하는 별개의 2주택을 신축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2. 따라서 그 신축된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주택의 양도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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