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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3. 7.

1필지내의 2주택중 1주택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520 재일46014-520 재일46014520 19970307 199703 1997 03 07

요지

1필지의 토지를 부수토지로 하고 있는 2동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부분의 주택 및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의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처럼 1필지의 토지를 부수토지로 하고 있는 2동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부분의 주택 및 부수 토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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