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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3. 7.

동일세대원이 父와 子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다 父의 사망으로 그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522 재일46014-522 재일46014522 19970307 199703 1997 03 07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부와 자가 각각 소유하다 상속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에 따라 부소유의 토지를 동일세대원인 자명의로 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춘 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부와 자가 각각 소유하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따라 부소유의 토지를 동일 세대원인 자명의로 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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