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회부불금이 1993.12.31 이전인 경우의 장기할부조건
재일46014-535 재일46014-535 재일46014535 19970308 199703 1997 03 08
요지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 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함
본문
1. 대지의 조성공사 중에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 31이전 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정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시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 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 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다만 위1에 따라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첫회부불금지급일 또는 잔금 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 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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