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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3. 10.

일반주택 양도시 이농주택의 소유주택 해당여부

재일46014-537 재일46014-537 재일46014537 19970310 199703 1997 03 10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농어촌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이농주택”이라 함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일원을 제외한 읍(도시구획구역 밖)ㆍ면지역에 소재하면서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5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으로서 그 영농인이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특별시 및 관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당해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농어촌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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