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3. 10.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538 재일46014-538 재일46014538 19970310 199703 1997 03 10
요지
1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1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보류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위 “1”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름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3. 피상속인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불입하던 중에 사망으로 인하여 나머지 분양대금을 상속인이 청산함으로써 취득하는 아파트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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