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3. 18.
토지거래 계약신고 지역내 토지를 신고없이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644 재일46014-644 재일46014644 19970318 199703 1997 03 18
요지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신고구역내의 토지를 토지거래계약의 신고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산을 완료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향 둥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것이므로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신고구역내의 토지를 토지거래계약의 신고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산을 완료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이때 해당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 또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제1996-16호 1996.2.1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객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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