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3. 27.
직계존비속간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재일46014-729 재일46014-729 재일46014729 19970327 199703 1997 03 27
요지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그러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제44조 제3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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