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3. 27.
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재일46014-730 재일46014-730 재일46014730 19970327 199703 1997 03 27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그 경매대금이 상속인이 부담할 상속세 또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충당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개념은 기 회신한 국세청 재일46014-503('97.03.07)을 참고바람. 2. 귀 문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그 경매대금이 상속인이 부담할 상속세 또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충당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붙임 : ※ 재일46014-503, 199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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