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4. 1.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46014-779 재일46014-779 재일46014779 19970401 199704 1997 04 01
요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및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및 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현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들이 서로 다른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가족의 소유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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