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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4. 4.

명의신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815 재일46014-815 재일46014815 19970404 199704 1997 04 04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취득・양도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

본문

1.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탁자산에 대하여 채무담보설정을 한후에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실지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위 1.의 경우로 인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의 취득ㆍ양도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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