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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4. 9.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성업공사에 명의신탁 부동산을 공매의뢰한 경우

재일46014-851 재일46014-851 재일46014851 19970409 199704 1997 04 09

요지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한 명의신탁 부동산이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매처분됨으로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명의신탁자에 있는 것이므로, 명의신탁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본문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공사에 매각의뢰한 명의신탁 부동산이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규정에 따라 공매처분됨으로써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겉우 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명의신탁자에 있는 것이므로 2. 당해 명의신탁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것임. 3. 또한 위1.에 따라 ○○공사가 양도하는 명의신탁부동산은 소득세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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