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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4. 17.

단기양도로서 양도당시 실가만 알고 취득당시 실가를 모르는 경우로서 단기양도의 취득가액 산정

재일46014-911 재일46014-911 재일46014911 19970417 199704 1997 04 17

요지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양도(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양도(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2. 토지ㆍ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장하는 경우로써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단기양도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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