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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4. 21.

임대주택의 권리를 승계 받아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943 재일46014-943 재일46014943 19970421 199704 1997 04 21

요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아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양도하는 날까지 5년 이상 거주하였으면 취득일 이후 3년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이후 3년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아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양도하는 날까지 5년이상 거주하였으면 취득일 이후 3년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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