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4. 23.
비상장주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일46014-999 재일46014-999 재일46014999 19970423 199704 1997 04 23
요지
장외등록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위탁매매방식으로 양도하는 주식 또는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장외등록법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질의 1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전 또는 장외 등록 후에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회사를 통하여 위탁매매당해 주식의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장외등록법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2안"에 의하는 것임. 3.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양도 신고를 하여야할 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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