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2. 8.
부당행위계산 판정에 있어 증여자가 타인에게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토지가 8년자경 농지인 경우
재일46300-2875 재일46300-2875 재일463002875 19971208 199712 1997 12 08
요지
아버지가 소유하던 농지를 아들에게 증여한 후 그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액과 아들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에 비하여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아버지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부동산이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아버지가 소유하던 농지를 아들에게 증여한 후 그 농지를 증여일로 부터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액과 아들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에 비하여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2. 이 경우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3. 또한 위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이상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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