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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2. 10.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에도 자경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재일46300-2892 재일46300-2892 재일463002892 19971210 199712 1997 12 10

요지

직접 경작한다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을 말함

본문

1.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직접 경작하는 것을 말함. 2. 이 경우 직접 경작한다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다른직업에 종사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라 함은 농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농작물(농지세 비과세 대상 작물을 포함함)을 경작하는 토지(도시계획법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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