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2. 10.
해외이주한 경우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재일46300-2893 재일46300-2893 재일463002893 19971210 199712 1997 12 10
요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전가족이 해외로 이주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본문
1.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전가족이 해외로 이주하므로서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해외이주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주택을 보유(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상태였음)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 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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