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2. 11.
수용보상후 잔여토지의 기준시가 적용
재일46300-2915 재일46300-2915 재일463002915 19971211 199712 1997 12 11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신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수용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수용보상금을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봄. 2. 위 1의 단서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수용 후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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