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2. 11.
토지거래허가지역외 1필지 토지를 일부씩 양도하고 잔금을 나중에 받는 경우
재일46300-2916 재일46300-2916 재일463002916 19971211 199712 1997 12 11
요지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토지의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동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나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에서 제외된 동일필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동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잔금을 먼저 계약한 부분과 같이 청산한 경우에는 최종 잔금을 청산한 때가 동 토지의 양도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양도차익을 신고하거나 결정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1.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토지의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동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나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에서 제외된 동일 필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동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잔금을 먼저 계약한 부분과 같이 청산한 경우에는 최종 잔금을 청산한 때가 동 토지의 양도일이 됨. 2. 이 경우에 양도차익을 신고하거나 결정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