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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8. 7.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학교에 지급한 교육비가 연말정산 공제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3-2163 법인46013-2163 법인460132163 19970807 199708 1997 08 07

요지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교육기관 등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은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교육기관등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1997.04.08개정) 20-14 규정의 외화급여 원화환산방법은 1997.01월분 급여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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