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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 8.

외국소재학교에 지급한 자녀의 교육비가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3-27 법인46013-27 법인4601327 19970108 199701 1997 01 08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당해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ㆍ대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 확인)에 해당하고 정규학업과정에 대한 교육비인 경우에 공제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당해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중.고교.대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 확인)에 해당하고 정규학업과정에 대한 교육비인 경우에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규정의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외국납부교육비의 원화 환산 금액은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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