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21.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기간 경과 후 경정청구 여부
부가46015-1126 부가46015-1126 부가460151126 19970521 199705 1997 05 21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외의 과세기간에서는 대손세액공제가 안되며 그 확정신고시 누락된 분은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632,1997.03.22)을 참조.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632, 1997.03.22 1.사업자가 1994.01.01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도발생일 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간이외의 과세기간에 공제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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