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21.
신용카드와 관련된 용역의 면세여부
부가46015-1130 부가46015-1130 부가460151130 19970521 199705 1997 05 21
요지
신용카드업자가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고 받는 가맹점수수료 등은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면세되는 것이며,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
1997.05.12일 접수된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참고로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527, 1996.11.28)을 참조.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2527, 1996.11.28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업법에 의거 재정경제원의 인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을 부대업으로 하는 업체 포함)가 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고(수금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회원을 대신하여 지급)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 부터 받는 가맹점수수료ㆍ할부수수료ㆍ연체이자 등은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업체가 자사 신용카드회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동 카드회원으로부터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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