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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21.

설계도면에 의한 견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132 부가46015-1132 부가460151132 19970521 199705 1997 05 21

요지

건축제도 기능사 2급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정 설계제도용역을 제공 시 면세되나, 설계도면에 의한 견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830, 1997.04.17)을 참조. 붙임 : ※ 국세청 부가 46015-830, 1997.04.17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증 건축제도 기능사2급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여진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면에 의한 견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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