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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24.

제조업체의 공장 내 하도급공장이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1164 부가46015-1164 부가460151164 19970524 199705 1997 05 24

요지

제조업체의 공장 내에서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제조업)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동 하도급업자는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556,‘97.3.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56, 1997.03.14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보는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제조업)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동 하도급업자는 조사감면규제법 제100조의2에 규정된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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