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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17.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방법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명의자

부가46015-116 부가46015-116 부가46015116 19970117 199701 1997 01 17

요지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93,1995.01.12.)(국세청소득46011-1474,1993.05.21.)을 참고.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당해 임대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공공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각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각 지분대로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93, 1995.01.12 ※ 국세청소득46011-1474, 199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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