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4.
토지조성 등을 위한 구체적인 자본적지출범위
부가46015-1249 부가46015-1249 부가460151249 19970604 199706 1997 06 04
요지
부가가치세토지조성관련매입세액부당환급규제요령에서 토지조성 등을 위한 구체적인 자본적지출범위에 적시된 코스조성공사 등은 예시적인 기준이며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범위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21, 1993.1.29.)을 참고하기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국세청지시공문(국세청부가46015-172, 1993.2.19.)의 "부가가치세토지조성관련매입세액부당환급규제요령"에서 토지조성 등을 위한 구체적인 자본적지출범위에 적시된 코스조성공사, 배수로공사, 조경공사 등은 예시적인 판단기준인 것이며,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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