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12.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1311 부가46015-1311 부가460151311 19970612 199706 1997 06 12
요지
생닭을 도계하여 면세되는 재화로만 판매하고 부산물인 털 등을 사료제조장에서 과세되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도계장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에만 관련되어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사육하거나 매입한 생닭을 도계장에서 도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육계)로만 판매하고 그 부산물인 털, 내장 등을 자기의 사료제조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도계장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에만 관련되어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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