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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18.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46015-134 부가46015-134 부가46015134 19970118 199701 1997 01 18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 각인이 임대 또는 사용하기 위해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 각인이 임대 또는 사용하기 위해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 로 하는 것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일 전에 실제명도 하는 경우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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