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22.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652 부가46015-1652 부가460151652 19970722 199707 1997 07 22
요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가산세를 적용함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세금계산서 중 동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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